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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h2oo 2009. 7. 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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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하면 이런 통지서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종량봉투에 싸서 버리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이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안다.

 

폐기물관리법(廢棄物管理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제정·공포되었는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8차 개정되었다.

       전문(全文) 6장 6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3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4장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②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③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3.5.29>

  

그러므로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다음 공주시의 공문 내용의 문구

1. 공주시에서 보급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불법으로 배출하여 법 15조를 위반했다.

3..의견제출서와 감경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라.

4. 기한내 제춣않거나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5.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과태료를 자진납부시 최대 20% 감경혜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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