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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람들은 아직 안 된다고.

국내여행/경인지역

by ih2oo 2009. 11.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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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용교통카드

2009년 11월 17일 09:09 현재

지방 사람들은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서울메트로 ☎ 1577-1234  의 한 여직원과의 전화통화의 결과이다.

 

자주 자하철을 이용해서 카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65세 이상 누구에게나 발급을 해줘야지

일일히 카드 발급기에 신분증을 대고 발급 받고 또 나와서 기계에 카드를 넣고 환급받고......

바쁜 시간에는 이런 절차도 매우 번거롭다.

 

지방민에게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발급 해 주도록 제도 개선을 바란다. 

 

 

 

 

 

 


“우대용교통카드”란 도시철도 구간 등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승차 시마다 발급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제8조(운임의 감면) 사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은 무임으로 합니다.


제10조(여객의 구분) ①여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제13조(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회권

 다. 우대용 1회권


제13조(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6. 우대용교통카드

 가. 경로우대용교통카드(이하 “경로카드”라 합니다)


제16조(1회권의 발매 및 발급) ①1회권은 발매일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용은 발급일에 발급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승역은 노선과 관계없이 동일역으로 봅니다.

④제12조제1항제5호의 무임대상자도 제3항의 보증금을 내야하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 제23조제2항제2호 각목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켜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18조(교통카드의 발급 및 발매 등) ①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발급 또는 발매하며,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회권은 사용 후 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반납하고 정해진 보증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명서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교통카드 가. 노인:주민등록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개정 09.10.10)


무임승차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우대승차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번 매표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매표소가 승·하차 개집표기(게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며 발급 시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대승차권의 발급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 75만매(첨부 1)가 발급되었다.


1회용 교통카드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하철 역직원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한국철도공사(KORAIL) ☎ 1544-7788

▪서울메트로 ☎ 1577-1234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1577-5678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 032-451-2114

▪한국스마트카드 ☎ 164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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