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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식복권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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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h2oo 2008. 10. 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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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9일 일요일

추첨식복권 팝콘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의거 발행되며 조성된 자금은 동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용된다고.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0은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 지방자치단체

  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복권 표면 사진이 외국의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의 관광명소를 안내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수 많은 고장을 소개하고 찾고 사랑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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