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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발심자경문 예습2

절/서울관문사(금불대)

by ih2oo 2008. 3.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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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발심자경문 예습2

1.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지은 『계초심학인문』

    신라시대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고려시대 야운 스님의 『자경문』을 합본해 놓은 것

 

2. 전통적으로 강원의 사미과에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기초교재

   강원의 학제는 사미과(沙彌科)·사집과(四集科)·사교과(四敎科)·대교과(大敎科)의 4단계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 밖에 수의과(隨意科)가 설정되어 있다. 이 중 사미과는 초등학교, 사집과는 중학교,

  사교과는 고등학교, 대교과는 대학과정에 해당하며, 수의과는 대학원에 해당한다.

 

  학제상

  사미과는 사집과의 예비문으로서 율신(律身)의 법을 알게 함이 목적이었으며,

  사집과는 간경(看經)의 기초를 습득시킴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교과는 ≪능엄경≫ 등의 요의경전(了義經典)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대교과는 격외(格外)의 선지(禪旨)를 담은 〈염송 拈頌〉과 최고의 교리를 담은 ≪화엄경≫을 수학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원(講院); 불학(佛學)을 전문(專門)으로 닦은 사원(寺院)

 

※사미과

   초등과정에 해당하는 사미과는 1년제와 3년제가 있으며,

   1년제에서는

  〈수십계 受十戒〉·〈조모송주 朝暮誦呪〉·≪반야심경≫·≪초심문 初心文≫·≪발심문 發心文≫·≪자경문 自警文≫의

    6개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3년제에서는 이 6개 과목에다 ≪사미율의 沙彌律儀≫·≪치문경훈 緇門警訓≫·≪선림보훈 禪林寶訓≫을

    더하여 9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사집과의 예비문이지만 학제상으로는 가장 늦게 조직되었고, 율신의 법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조선 숙종 때 도안 등에 의해 최초로 실시되었다.

  

3. 계초심학인문

   의미; 초심의 학인들에게 훈계하는 글

   저자 지눌 스님; 자호는 목우자,시호는 불일보조국사, 고려 의종 12년에 출생(1158년), 희종 6년에 입적(1210)               

   

   처음으로 승려가 된 이의 수도생활을 위해 보조 지눌이 쓴 책. 1권 1책. 목판본. 불교전문강원의 초등과정인 사미과(沙彌科)에서 최초로 배우는 교재이다. 고려 후기에 지눌(知訥)이 조계산에 수선사(修禪社)를 만들고 새로운 선풍(禪風)을 일으켰을 때,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과 수선사의 기강을 위해서 이 책을 저술하였다.

고려 중기의 불교계는 지나친 국가의 보호 속에서 안일과 사치와 명리에 빠져 승려의 본분을 망각한 폐단이 많았으므로, 이를 크게 걱정한 저자가 수선사의 승려만이라도 수도인답게 생활하게 하고자 지은 것이다.

〔주요내용〕

  이 책은 불교의 수행의범(修行儀範)인 율문(律文)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추린 뒤 우리 나라의 사원생활에 맞게 구성하였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초심자를 경계한 것이다. 전체 중 비중을 가장 많이 둔 부분이다.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나쁜 사람을 멀리하고 착한 친구만 가까이해야 하며, 오계·십계 등을 받아서 지키되 범하고 열고 막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등, 마음가짐, 몸가짐, 말하는 법, 어른 섬기는 법, 예불하고 참회하는 법, 심지어는 세수하고 밥 먹는 법에 이르기까지 승려생활의 요점을 밝혔다.

 

  둘째는 일반 승려를 경계한 것이다. 승려들이 대화·토론·대인관계·출행(出行)·공양(供養) 때에 갖추어야 할 주의사항 등, 흔히 저질러지고 있는 잘못들과 사원생활의 화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경계하였다.

 

  셋째는 선방에서 수행하는 자들을 경계한 것이다. 교학(敎學)·수면·청법(請法)·정진·발원(發願) 등 잘 지켜지지 않는 율법 몇 가지와 선을 닦는 사람이 경전이나 스승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또, 이 책은 1397년 상총(尙聰)이 태조의 명을 받아 전국 사원의 청규(淸規)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불교 교과목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승려는 물론 일반 신도까지 배워야 할 기본서가 되었다.

〔판 본〕

  고간본(古刊本)으로는 1233년의 해인사간행본과 1570년의 강진 무위사간행본(無爲寺刊行本), 현재 해인사 사간장경(寺刊藏經)에 포함되어 있는 연대 미상의 관룡사간행본(觀龍寺刊行本), 1572년의 귀진사간행본(歸眞寺刊行本), 1574년의 구월산 월정사간행본(月精寺刊行本), 1644년의 용복사판본(龍腹寺板本), 1635년의 운주산 용장사간행본(龍藏寺刊行本)이 있고, 언해본으로는 1577년의 조계산 송광사판본과 1583년의 광교산 서봉사개판본(瑞峰寺改版本) 등이 있다.

≪참고문헌≫ 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李智冠, 寶蓮閣, 1969)
≪참고문헌≫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佛敎文化硏究所,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6)
            

  ※법랍;중이 된 뒤로부터 치는 나이. 한 여름 동안을 안거(安居)하면 한 살로 쳐서 나이가 얼마라고 일컬음

  ※P. 12의 11줄의 `지눌 스님은 일정한 스스이 없이 법法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음.                                                                              

  ※P.13. 11줄의 `법납'은 `법랍'의 잘못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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